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반독점법' 에 규정된'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 은 어디입니까?

반독점법' 에 규정된'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 은 어디입니까?

반독점법 규정에 따르면 현재 법 집행 기관은 이미 3 개, 3 개 기관의 * * * 와 지도기관을 설립했다.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도 이미 설립되었다. 이들은 각각 < P >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 P > 상무부가 설립한 반독점국 < P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ational Development Reform Commission) 조사를 조직하고,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 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독점 금지 지침을 개발하고 발표하다. 독점 금지 행정 법 집행 업무를 조정하다. 위원회 구성 인원은 다음과 같다: < P > 주임: 왕치산 국무부 부총리 < P > 부주임: 진덕명 상무부 장관 < P > 장평발전개혁위 주임 < P > 주버화공상총국 국장 < P > 비정천 국무부 부총장 < P > 위원: 장모발전 소춘재정부 차관

고홍봉 교통부 차관

마수홍 상무부 차관

황숙과 국자위위 부주임

종유평공상총국 부국장

장근지식재산권국 부국장

장궁법제 부주임

채오생은감회 부회장 전기감회 부회장 < P >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는 상무부가 맡고, 마수홍은 사무총장 < P > 반독점국의 주요 직책을 겸임하고 있다 국가와 성 2 급은 행정법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시현 2 급은 조사에 협조하고, 성간 사건은 국가발전개혁위가 지정주관이나 합동사건을 담당하고, 중대한 사건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직접 조직해 조사한다. < P > 반독점 및 부정경쟁 집행국의 주요 임무는 독점 협정, 시장 지배력 남용, 행정권력 남용 배제 제한 경쟁을 담당하는 반독점 법 집행 (가격 독점 협정 제외) 등을 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