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을 완료한 후에도 개발자에게 집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네,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권 증명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가 주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업체와 협의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 주택 대출 관리 방법'에는 해당 조항이 있습니다:
제28조: 대출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차용인과 대출자 모두가 협상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대출 기관에 서명했습니다. 차용인이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를 받거나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자산의 법적 상속인은 차용인이 서명한 대출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합니다. 보증인이 보증자격과 보증능력을 상실하거나 합병, 분할, 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용인은 보증인을 변경하여 다시 보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가 정보:
'개인 주택대출 관리 방법'
제24조: 보증인과 채권자는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보증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대출기관의 승인 없이는 원래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 차용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 보험에 가입하거나 대출 기관에 관련 보험 절차 처리를 위탁해야 합니다. 모기지 기간 동안 보험 정책은 대출 기관이 보관합니다.
제26조: 모기지 기간 동안 차용인은 보험 기간 동안 어떠한 이유로든 보험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보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차용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개인 주택대출 관리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