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부터 10단계까지의 장애 평가 기준
1급부터 10급까지의 장애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급 장애의 분류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전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 의식 상실, 다양한 활동의 제한 및 병상 생활, 사회적 상호 작용의 완전한 상실
2. 2급 장애의 분류는 일상 생활에서 항상 도움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침대나 의자에서의 활동, 일할 수 없음, 사회적 상호작용의 극도의 어려움으로 제한됨
3. 3단계 장애의 분류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음, 지속적인 감독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 실내 활동으로 제한, 명백한 직업적 제한, 사회적 상호 작용의 어려움
4. 4급 장애의 분류 기준은 일상 생활 능력의 심각한 제한, 가끔 도움이 필요함, 실내 활동 제한입니다. 거주 범위, 제한된 직업 유형, 사회적 상호 작용의 심각한 제한 5. 5급 장애 분류의 기초는 일상 생활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지도가 필요하며, 인근 활동으로 제한되고, 상당히 적은 작업이 필요하며, 사회적 상호 작용이 부족합니다.
6. 6단계 장애 분류의 기초는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은 일부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다양한 활동은 감소, 원래 업무 수행 불가능 및 사회적 상호 작용 제한
7. 7단계 장애 분류는 일상 생활 및 단기 활동과 관련된 활동의 심각한 제한을 기반으로 합니다. 장기간 활동, 복잡한 업무 수행 불가능,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저하
8. 8단계 장애 분류는 일상생활 및 장거리 활동과 관련된 활동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한적, 복잡한 작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효율성이 크게 감소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됨
9. 9단계 장애 분류는 대부분의 일상 활동 제한, 작업 감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학습 능력, 사회적 상호 작용 능력 감소,
10. 장애 분류의 10단계는 일상 활동 능력의 경미한 제한, 업무 및 학습 능력의 경미한 제한을 기반으로 합니다. 상호 작용 능력.
장애 감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 감정을 위한 위임장. 공안 기관, 법 집행 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위탁인 경우 해당 개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입력하세요. 감정을 받는 사람이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행위능력 제한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가까운 친족이 동행해야 하며, 보호자의 신분증 및 친권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
3. 교통사고 증명서 등 사례정보;
4. 방문별 외래진료기록, 입원진료기록 등 진료기록부 , 수술 기록 등, 영상 검사 필름 및 기타 보조 검사 자료 등
5. 재식별인 경우 법의학 의견서 원본을 제공하세요.
요약하자면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후에는 관련 부서에 장애심사를 신청하고, 해당 자료와 신분증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부상에 따라 등급을 매겨야 합니다.
법적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2조
근로능력평가란 노동기능장애 및 자기부상 정도를 말한다. 케어 장애 식별.
노동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 관리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등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