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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초연금보험제도

신농촌 사회연금보험 제도의 기본 원칙은 '기본적 보호, 폭넓은 보장, 유연성, 지속가능성'이다.

1. 농촌 현실에서 시작하여 낮은 수준부터 시작하여 재정 및 처우 기준은 경제 발전 및 모든 측면에서 경제성과 양립해야 합니다.

2. 개인, 집단, 정부는 책임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며 권리와 의무는 상응합니다.

셋째, 정부의 지도와 농민의 자율성을 결합하여 농민들이 보편적으로 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넷째,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해야 합니다.

신농촌 사회연금보험제도는 사회통합과 개인계좌를 결합한 기본모형과 개인부담금, 집단보조금, 정부보조금을 결합한 재원조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60세 이상 농촌 주민은 더 이상 개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직접 수령하지만, 보험조건을 충족하는 자녀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즉, 60세 이상의 농촌노인과 그 자격을 갖춘 자녀만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기관의 지도 하에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일 뿐만 아니라, 또한 "혜택 향유" "필요한 조건.

모든 지자체는 현지 현실을 토대로 시범지역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실질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모든 관련 부서는 전반적인 조정,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와 가족양로금, 토지보장, 사회부조 등 기타 사회보장정책을 잘 조화시킬 것입니다. 신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을 동급 재정사회보장기금 특별재정계정에 편입시키고 수입과 지출을 2선으로 관리하며 홍보 및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적 감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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