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이사회가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우리사주제도에 참여하려는 이사는 사임해야 합니까?
'선전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정보 공개 지침 제4호 - 우리사주 계획' 제8조에 따라 상장회사의 이사회가 우리사주 소유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에 참여할 계획이라면 해당 계획의 이사와 관련 이사들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사회에 참석한 비관계 이사의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상장회사는 직접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