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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의 전적인 책임에 대한 보상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전적인 책임에 대한 배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을 보상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활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합니다.

2.

3.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장례비 및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합니다. 재산 손실은 손실 당시의 시장 가격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 의료비 보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의 영수증,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을 종합하여 1심 변론 종결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p>

2. 일실수당: 피해자의 일실시간 및 소득에 따라 결정

3. 간병비: 간병인의 소득상태, 간병인 수에 따라 결정 , 치료 기간

4. 교통비: 피해자 및 필요한 간병인의 치료 또는 병원 이송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교통비는 공식 청구서로 지원되어야 하며, 관련 상품권은 진료 장소, 시간, 인원 수,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출장 숙박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

6. 입원식비 지원 : 지방정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7. 영양지원 :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견을 정함 8. 장애보상 : 피해자의 근로능력 상실정도나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 1인당 순수입은 장애 판정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9.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 장애 보조기구 요금: 일반 적용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 기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사망 보상: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전년도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수입 기준은 2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1. 부양가족의 근로능력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생활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다.

12. 정신적 피해 위로금.

법적 근거:

'개인 상해 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6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합니다. 진료비, 입원비 등의 지급증명서는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이 끝나기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근로상실 보상은 피해자의 근로시간 상실 및 소득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제8조

간호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황,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간호직원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손실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간호직원이 소득이 없거나 간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현지 간호인력의 노동 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배려 수준.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보호 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진단을 받은 후, 돌봄의존도와 장애보조기구의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돌봄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제9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간병인이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통비는 공식 영수증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관련 상품권은 장소, 시간, 인원 수, 진료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10조

입원식비 지원은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

제11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장해 보상금은 피해자의 근로 능력 상실 정도나 장애 수준과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있는 곳.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을 계산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줄어들지 않거나,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직업 장애로 인해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따라 장애 보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보상기간은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14조

장례비는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단위로 산정한다. 월 합계.

제15조

사망 보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20년.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제16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장해배상 또는 사망보상에 포함된다.

제17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와 다음 연도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소재한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란 법적으로 피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가까운 성인 친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상 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