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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 후 행정구류 형이 취소됨

행정구금은 민간조정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치안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구류는 행정처벌의 중요하고 일반적인 형태이다. 행정구류란 법정행정기관(구체적으로 공안기관을 말한다)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단기간 내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가하는 행정처벌을 말한다.

행정구류는 행정처벌 중 가장 엄중한 처벌로 일반적으로 치안 관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지 않고, 경고나 벌금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은 그 제정, 시행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구류에 대한 재판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속하며,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이며, 심각한 경우에는 행정구류 결정이 발표된 후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을 신청한 경우 피처벌인 및 그 친족이 보증인을 찾거나 요구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한 자는 행정기관에 행정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 후 행정처분 결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게 행정처분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 조치 취소의 조건: 1. 행정 조치의 법적 요소에 결함이 있습니다. 적법한 행정행위는 법적 주체, 법적 내용, 법적 절차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중 하나 이상이 부족한 행정 행위는 취소 가능한 행정 행위입니다. 2. 부적절한 행정조치. 부적절한 행정 조치는 취소 가능한 행정 조치이기도 합니다. 소위 "부적절"이란 해당 행정 조치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현행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시의적절하며 관련 선량한 관습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9조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싸움을 벌이는 등 치안관리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사 분쟁의 경우, 상황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공안 기관이 중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조정 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치안 관리 위반 행위자에게 처벌을 가하고 당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민사 분쟁에 대해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