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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상 감독 절차의 전문은 무엇입니까?

국가보상 감독절차 전문은 무엇인가요? 배상 청구인과 배상 책임 기관의 항소권을 보호하고 국가 배상 감독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배상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국가 보상 작업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제1조 국가배상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1) 보상청구인 또는 보상 담당 기관은 보상위원회의 유효한 결정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다. 법원의 보상 위원회는 항소를 제기합니다. (2) 보상 위원회의 유효한 결정은 국가 보상법의 조항을 위반하며 다음 결정에 따라 재심됩니다. 본 법원장 또는 상급 인민법원의 명령 또는 상급 인민법원이 사건을 직접 심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3) 최고인민검찰원 상급 인민검찰원이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하급 인민법원이 효력을 발생하고 국가보상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급 인민법원 보상위원회에 재심의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배상 사건의 재판 감독은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2조 배상청구인 또는 배상책임기관은 배상위원회의 실효적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항소 검토 기간 동안 유효한 결정의 이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제3조 배상위원회의 결정이 발효된 후 배상청구인이 사망하거나 대상자격이 소멸된 경우 권리의무 승계인은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보상청구인이 사망하고 법에 따라 상속권을 향유하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 또는 일부가 고소한 경우에는 고소의 효력은 모두에게 미친다. 고소 취하 또는 보상 청구 포기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고소를 명시적으로 철회하거나 보상 청구에 대한 다른 상속인을 포기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보상 의무가 있는 기관이 취소되거나 권한이 변경된 경우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은 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배상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1인 또는 2인을 대리인으로 위탁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보상 요청자의 가까운 친척 또는 직원 (3) 보상 요청자가 위치한 지역 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 단체에서 추천한 공민. 보상의무가 있는 기관은 소속 직원, 법률고문, 변호사 중 1~2명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항소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손해배상 청구인 또는 손해배상 책임 기관은 불만을 제기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불만서. 청원서는 고소인과 피고인의 기본 정보, 고소의 법적 근거,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청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녹취록에 기록할 것이다. (2) 신원 증명서 및 위임장. 보상 청구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자연인은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영업 허가증, 조직 코드 증명서, 책임 기관인 경우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인 또는 주요 책임자가 불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항소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법률 문서. 즉, 보상의무기관, 재심사기관, 보상위원회가 작성한 결정서 등 법적 문서입니다. (4) 기타 관련 자료. 원심판결에서 정한 사실이 실제로 허위임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가 있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고소자료가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즉시 고소인에게 보완 및 수정해야 할 모든 내용과 보완 및 수정 기한을 알려야 한다. 정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이며, 최장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이 필요한 자료의 정정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검토하지 아니한다. 고소자료 접수기간은 인민법원이 보완 및 수정된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제6조 항소가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항소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상소를 받아들인 경우 상급 인민법원이 유효한 결정을 내렸다. (3) 제출된 자료는 본 조례 제5조의 요구에 부합한다. 항소가 상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즉시 항소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7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 청구인 또는 배상 책임 기관의 항소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강제기관 인민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정 기한 내에 상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배상 결정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상소한 경우 (3) 배상청구인과 배상책임기관이 최고인민법원 배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 수사권과 검찰권을 행사하는 기관, 구치소 관할 당국, 교도소 관리 당국의 결정에 대해 상급 기관에 법정 기한 내에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 권한이 실패합니다. 재심을 신청한 후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거나, 재심기관이 재심결정을 내렸으나 배상청구인이 재심기관이 소재한 동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에 대한 법정 기한 배상 결정에 대해서는 배상 의무 기관 및 심사 기관의 관련 결정이 발효된 후 인민 법원 보상 위원회에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보상위원회는 접수 및 접수된 항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고소인의 불만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원래 결정에서 결정된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9조 보상위원회는 항소사건을 서면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고소인과 피고인의 진술과 변론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보상위원회는 항소사건을 심사할 때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 (1) 원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2) 원판결에서 밝혀진 기본사실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 원판결 사실의 주요 증거가 위조된 경우 (4) 원판결의 법률 적용이 실제로 잘못되었습니다. (6) 원래 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 문서가 취소 또는 변경인 경우 (7)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부패, 뇌물 수수, 불법 행위 또는 법률 왜곡에 관여한 경우; 절차는 법적 조항을 위반했으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12조 항소인이 항소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할 경우 제출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고인이 제공한 새로운 증거로 당초 결정이나 처리 결과에서 확인된 기본 사실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는 본 규정 제11조 1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제13조: 보상위원회는 검토 후 다음 상황에 따라 민원인의 항소를 처리합니다. (1) 민원인이 주장한 재심 사유가 성립되고 국민보상법 및 이 규정의 항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심 결정될 것이다. 재심에는 상급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직접 재판하는 방법과 원심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재심을 지시하는 방법이 있다.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확립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보상법 및 이 규정의 고소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를 기각한다. (3) 원결정이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배상신청 기각이 잘못된 경우 원결정을 취소하고 원인민법원 보상위원회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한다. . 제14조 인민법원장은 해당 법원 보상위원회의 유효한 결정이 국가배상법 규정을 위반하고 새로운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토의 및 결정을 거쳐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대하여 유효한 결정을 내리고,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대하여 유효한 결정을 내린다. 위반한 경우 사건을 직접 심리하거나 하급인민법원 보상위원회에 재심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 제15조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 보상위원회에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상급 인민검찰원이 하급 인민법원 보상위원회에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동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재심의의견을 제출한 경우, 동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건은 직접 심리되며 그 결정은 인민법원에 송부된다. 의견을 낸 검찰관. 제16조 보상위원회가 사건을 재심리할 때, 해당 규정에 국민배상법 및 관련 재심 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국민배상법 규정 및 보상위원회 절차에 대한 관련 사법 해석을 적용합니다. 법률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인민법원 보상위원회는 사건을 재심리하고 추가 판사를 지정한다. 제17조: 재심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 원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8조 배상위원회는 사건을 재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심리 방식을 채택하여 정황을 조사하고 관련 기관 및 직원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며 신고인, 피고인, 피고인의 진술과 변론을 청취할 수 있다. 보상 청구인 및 보상을 담당하는 기관. 본 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상황에 따라 또는 보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소인, 피고인, 보상 청구인 및 보상 담당 기관에 대한 공개 반대 심문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보상위원회가 반대심문을 실시할 때에는 의견을 제시한 인민검찰원에 참석할 인원을 파견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배상위원회는 사건을 재심리할 때 원판결에서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20조 보상위원회가 재심하는 사건은 2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1조 재심 후 다음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1) 사실관계 파악과 법 적용에 있어서 원판결이 명확할 경우에는 원판결을 유지한다. 원판결이 사실관계 및 법률적용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결과가 올바르다면 그 결정의 하자를 시정한 후 유지하여야 한다. (3) 원판결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오가 있는 경우 (4) 원래의 결정이 국가보상법에 위배되는 경우, 보상신청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 수락이 실질적으로 처리되면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보상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5) 보상 위원회를 거쳐 고소인, 피신청인 또는 보상 청구인과 보상 담당 기관이 협상을 통해 합의합니다. 법에 따라 검토, 확인한 경우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합의에 따라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22조: 재심사 후 보상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고소인, 피고인 또는 보상 청구인, 보상 담당 기관 및 의견을 제시한 인민검찰원에 즉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제23조 항소 검토 또는 재심 기간 동안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보상위원회는 검토 또는 재판을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1) 고소인, 피고인, 원래 보상 청구인 또는 원래 보상 의무 기관 사망 또는 종료, 권리와 의무의 승계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고소인, 피고인 또는 배상청구인이 자격을 상실하고 법정대리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 무죄 판결의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4) 고소인, 피고인, 배상 청구인 또는 배상 책임 기관이 법정 재판 기간 내에 사건 처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5) 중지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보상위원회는 정지 사유가 해소된 후 적시에 심의 또는 청문회를 재개하고 고소인, 피고인 또는 보상 청구인, 보상 담당 기관 및 의견을 제시한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24조 이의신청 검토 기간 동안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보상위원회는 검토 종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사건 취하 결정, 불기소 결정 또는 보상 신청의 근거가 된 무죄 판결이 취소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인민검찰원이 의견을 철회하는 경우 보상위원회는 재판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제25조 고소인이 항소 심사 또는 재심 기간 중에 항소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보상위원회는 법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상위원회가 항소 취하를 승인한 후, 항소인이 항소를 반복하는 경우,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소인이 알거나 알아야 하는 본 규정 제11조 1, 3, 6, 7항에 명시된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26조 배상 청구인이 재심 기간 내에 배상 신청 철회를 신청한 경우 배상위원회는 법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상 신청 철회가 승인되면 원래 결정도 취소됩니다. 보상위원회의 보상 신청 철회 승인 결정이 송달된 후 보상 청구자가 반복적으로 국가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국가보상이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금이란 국가기관과 그 직원이 직권행사로 인해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인신 또는 재산권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국가 보상은 침해를 저지른 국가 기관이 이행해야 합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배상금에는 일반적으로 행정배상금과 형사배상금이 포함된다. 2018년 5월 16일, 최고인민검찰원 형사고소검찰원은 각급 검찰기관 형사고소부서가 국가 배상 사건을 처리할 때 일일 배상 기준 284.74위안을 새로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보상을 담당하는 기관.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보상감독절차의 도입으로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더욱 보호되었으며, 피해자가 잘못된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또한 지정된 시간 내에 불만을 제기하고 국가가 보상 금액을 늘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감독도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보호된다는 것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