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 후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이혼 당시 혼인 중 재산은 분할되지 않았으며, 이혼 후 양측은 합의 또는 법원을 통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시, 일방이 혼인 중에 부부에게 속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닉한 경우, 이혼 후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면 재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3. 이혼할 때 두 당사자는 이혼 후 재산을 다시 분할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산을 재분할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양도, 매각, 멸실하였거나 채무를 위조하거나 재산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공동재산에 대한 재분할 청구의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는 발견일로부터 3년을 기산합니다. 즉, 이 부분의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하려면 공소시효가 지난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92조
배우자 중 일방이 부부의 사생활을 숨기거나, 양도하거나, 매매하거나, 파괴하거나, 낭비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을 분할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횡령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채무를 위조한 경우,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할 때 배우자는 몫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위에서 언급한 행위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에 부부재산의 또 다른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