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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저우(蘭州)의 한 촌(村) 당 서기가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월 9일 란저우 신구 인민법원은 갱단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창모무를 포함한 '마을 폭군' 14명이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란저우 신구 검찰원은 장모무(張穆毛) 등 피고인 14명을 도발, 강탈, 생산 및 운영 방해, ​​직무횡령, 뇌물수수, 증언방해, 불법양도 등 27개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토지사용권, 농지 불법 점거 등 8개 범죄.

재판 결과, 피고인 장모무(長篆毛)는 부정한 수단을 통해 화가징촌위원회 위원장과 당지부 서기에 연달아 선출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구타하며 자의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대로 통제권을 유지했습니다. 마을의 두 위원회는 풀뿌리 조직의 후원을 받아 Zhu Moumou와 기타 피고인들을 선동하여 마을 사람들이 주택을 짓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을 막았고 관련 인력과 단위에서 "포기"를 강요했습니다. 장모무도 촌위원회의 이름으로 토지를 양도하고 재판매하였으며, 농경지를 파괴하고 모래와 흙을 파서 이익을 얻었으며, 집단재산과 주민을 횡령하였다. ' 자금을 발산하기 위해 맹무무, 장무무2, 창쥐3를 선동했고, 유XX 등 멤버들은 문을 막고, 도로를 파고, 전력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정상적인 생산을 방해했고, 기업의 운영 활동.

이 밖에도 장무모 등은 갈취, 직무횡령, 뇌물수수, 토지사용권 불법양도 및 재판매, 농경지 불법 점거 등을 통해 100만 위안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이러한 행위는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생활,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신지방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성격, 정황, 사회적 피해 정도 등을 토대로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 창모무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소란 유발죄, 공갈갈취, 생산경영 방해죄, 공직횡령죄, 뇌물수수죄, 토지사용권 불법양도·전매죄, 농경지 불법점용죄로 유기징역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범죄로 18년, 벌금 35만 위안, 멍무모(孟穆憲) 등 13명에게 공갈, 생산 및 운영 파괴, 공무 횡령, 증언 방해, 불법 양도, 토지 이용 재판매 등의 혐의로 각각 선고됐다. 권리, 농지 불법 점거 등의 혐의로 1년~6개월~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일부 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하는 자세가 뚜렷하고, 명백한 반성도 보인다. 집행유예 또는 단일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선고에는 피고인의 친족과 각계 인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