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세관신고사 자격시험 행정조례
제1조 세관신고 자격 심사 관리를 완벽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은 관세사 자격에 대해 통일된 전국적 시험제도를 실시한다. 관세사는 국가통합세관신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관세사자격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제3조 해관총서는 전국통관신고사자격시험을 조직, 지도하고 시험원칙을 확정하며 시험요강과 규정을 제정하고 시험안을 검토 승인하며 지방세관이 실시하는 시험 실시를 지도, 감독한다. 시험 업무의 주요 문제를 처리합니다. 제4조 각지의 세관은 세관총서의 허가에 따라 등록, 자격 심사, 시험 조직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관세사 자격시험은 개방, 평등, 경쟁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통일된 국가등록일, 통일된 제안, 통일된 시간 비공개 필기시험, 통일된 채점기준, 통일된 채점기준으로 실시한다. 마킹, 통합 입학. 제6조 관세사 자격시험은 주로 통관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업무지식과 능력수준을 심사한다. 시험과목은 관세신고업무기초, 대외무역업무기초, 기초영어 등으로 구성됩니다.
관세청에서는 통일심사 3개월 전에 심사방법을 공고한다. 제7조 국가통관사 자격시험은 전 사회에 공개된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품행이 양호해야 합니다.
(3)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민사 행위에 대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4) 고등학교 또는 중등 직업 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8조 다음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형이 종료된 지 5년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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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관 신고 활동에 참여한 자 밀수 또는 관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세관은 5년 이내에 세관 신고 증명서를 취소했습니다.
( 3) 세관 직원에 대한 뇌물 수수는 범죄를 구성합니다. 제9조: 시험 응시를 신청하는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시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관은 등록을 승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응시권을 발급합니다. 응시자는 응시권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세관은 세관총서가 제정한 심사요구와 채점기준에 따라 심사와 표시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시험성적은 해관총서 또는 시험지 세관에서 일반에게 공표한다. 제11조 해관총서는 전국통일합격점수를 결정하고 공포한다. 시험 장소의 세관에서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공표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신고사 자격증명서'를 발급하며, 이를 세관총서에 보고하여 기록하게 합니다. 제12조 통관사 자격증명서는 관세청에서 제정한 전문 자격증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세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사 자격증명서"는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1) 자격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2) 2년 연속 관세사 직을 떠난 경우. 제13조 시험 업무에서의 사기 및 편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1) 응시자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사칭 또는 기타 기만 행위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세관 신고 자격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 세관의 확인을 거쳐 결과가 무효로 선고되거나 자격증이 취소되고 3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이미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인을 사칭하여 응시한 경우, 세관의 확인을 거쳐 대체 응시자의 성적은 무효가 되며, 응시자 및 대리 응시자의 자격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시험관은 3년 이내에 자격 시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세관 직원이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부정 행위를 용인하고, 시험 점수를 조작하는 행위 및 기타 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14조 해관총서는 이 조례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15조 이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4월 21일 공포된 《국가통관신고인자격시험에 관한 잠정규정》(관세총서령 제63호)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과 관세청의 관세신고인 관리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1997년 4월 8일 공포 제2장 '적격심사'(관세총서령 제62호) 관련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