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거 3년 만에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방법
1. 별거한 지 3년이 된 부부의 재산분할 방법
1. 별거한 지 몇 년 된 부부의 재산분할 이혼 여부는 양측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시 쌍방의 상호재산은 협의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쌍방의 구체적인 재산 상황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다. 한 쪽 당사자의 개인 재산은 수년 동안 별거 중이더라도 여전히 다른 쪽 당사자의 소유입니다. 법은 결혼 관계의 지속으로 인해 일방의 개인 재산이 공동 재산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등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085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상대방은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지불할 비용의 액수와 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 또는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원래 합의 또는 판결 금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부모에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2. 이혼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1. 양육권, 재산분할,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 한쪽만이 합의에 도달합니다. 청구 및 채무
3. 일방 또는 양 당사자 모두 민사 행위가 제한되거나 민사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4. 혼인 신고 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내;
5. 쌍방 또는 일방이 직접 거주지로 돌아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