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3판사해석 제18조
법적 분석: 이 조항은 회사가 자본 출자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주주의 주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품질 조항은 자본 출자 이행 실패에 국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출자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출자의 일부를 회피하거나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인해 주주 자격을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주 자격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주요 의무는 자본 출자 의무입니다. 주주가 의무 이행을 거부하면 양 당사자는 법적 관계 수립의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주주는 회사 자본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의 거부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특정 사안 적용에 관한 규정(3)” 제18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출자금 전액을 철회하는 경우 , 회사가 납입 또는 반환을 촉구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출자금을 납부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가 요청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의 자격을 해산합니다. 해산이 무효임을 확인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전 항에서 규정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회사가 즉시 법정 자본감소 절차를 진행하거나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상응하는 자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정 자본감소 절차를 진행하기 전, 기타 주주 또는 제3자가 이에 상응하는 출자를 하기 전, 회사 채권자가 관련 당사자에게 본 조례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