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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전문

법적 주관성:

재산 보존, 소송 보존이라고도 합니다. 사건 심리 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피고인)가 재산을 양도, 은닉, 매각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원활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취하는 보호 조치를 말합니다. 미래. 구체적인 조치에는 일반적으로 봉인, 억류, 동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보전 신청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원고)가 신청하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 조치 여부를 심사, 결정한다. 당사자(원고)가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재산이 훼손, 멸실 기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상 민사소송법 보존조항 관련 조항이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사소송법의 사명은 당사자의 소송권리 행사를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올바르게 적용합니다. 법률, 민사 사건의 신속한 심리, 민사 권리와 의무의 관계 확인, 민사 침해 제재,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국민의 의식적인 법 준수 교육, 사회질서와 경제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전진을 보장한다. 제3조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기타 조직 간, 재산관계 및 인신관계로 인한 민사소송을 수리할 때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