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개인적 임금 체불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에 대한 기소 절차: 1. 원고는 고소장, 사본 및 관련 증거를 인민법원에 제출합니다. 2. 인민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문서와 자료를 접수합니다. 이를 검토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승인합니다. 3. 법원은 원고의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4. 법원은 사건을 심리합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8조 국가는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0조 사용자는 노동계약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적시에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지방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부한다.
제4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규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용자는 급여의 150% 이상의 임금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보상 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임금 보수는 급여의 200% 이상입니다.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급여의 3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