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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 수습기간

근로계약법상 수습기간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이 1~3년 이하인 경우 수습기간은 2개월 이내,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은 6개월.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해지 및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노동 계약

3. 상장 폐지, 해고, 사직 및 사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4.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보호

5. 노동 보수, 업무상 부상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19조

근로계약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계약이 1년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정됩니다. 기간제 및 무기한 근로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고용주, ​​동일한 직원은 수습기간에 대해 한 번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제한하는 근로계약이나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이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