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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이의를 해결하면 고용주가 일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노동청의 압력을 받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적시에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임금 체불 문제를 최단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최저 비용으로. 따라서 일반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처리할 때 이 방법이 가장 먼저 선택됩니다. 다만, 경제적 보상, 보상 등 근로자의 요구가 복잡하고 구체적인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노동중재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2. 노동에 대한 복종 중재위원회는 노동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쟁의가 노동쟁의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중재를 통해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노동중재는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당사자가 중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1차 판정을 받은 당사자 외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금 체불만 요청하고 노동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 해당 단위의 사업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향후 해당 단위에서 계속 일할 경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노동관계 종료를 제안할 수 있으며, 임금 체불 및 경제적 보상은 근속연수, 연간 1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전 12개월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개월 미만인 경우 퇴직 전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9조

사용자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불이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의료비, 경제적 보상,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금을 체납한 경우 노동 행정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0조

노동 쟁의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다음 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노동 분쟁 조정 위원회

(2) 법에 따라 설립된 풀뿌리 인민 조정 조직,

(3) 노동 쟁의 조정 기능을 가지고 도시, 마을, 거리에 설립된 조직.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근로자대표와 기업대표로 구성된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원이 임명하거나 전체 근로자가 선출하며, 기업대표는 기업의 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원 또는 쌍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