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과 광저우에는 다른 지역의 차량 대수에 제한이 있나요?
심천과 광저우 모두 외국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심천:
선전 이외의 승용차(외국인 차량), 2017년 8월 2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근무일 아침 및 저녁 피크 시간은 7:00부터 9시,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기타 시간대 및 법정 공휴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 차량 제한 구역이 선전시 전체(고속도로, 수출입항, 공항 일부 도로 제외)로 확대됐다. 원래 특구 외의 특구'입니다.
금지 규정을 처음 2번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위반부터는 벌금 300위안이 부과되며 벌점은 3점이 부과됩니다.
광저우:
2018년 광저우 교통 제한의 핵심 내용은 '4스톱 4' 관리 조치, 즉 광주에 등록되지 않은 중소형 승객이다. 광저우 중심부로 진입하는 차량의 최대 연속 운행 시간은 4일(자연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 간격은 4일(자연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통 제한이 해제된 후 위반에 대한 처벌은 전자 경찰 모니터링에 따라 이루어지며, 위반 시에는 1일 최대 1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 정보:
심천 시외 차량 제한의 예외 차량
이 시에서 발급하지 않은 자동차 번호판이 있는 다음 승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제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임무를 수행하는 군용 차량, 경찰 차량, 소방차, 구급차 및 엔지니어링 구조 차량.
2. 도로 운송 증명서가 있는 승용차(렌터카 제외).
3. 홍콩 번호판(홍콩 본토 번호판 및 홍콩 본토 번호판 포함), 차량용 대사관 및 영사관 번호판.
4. 국가 또는 성의 대규모 회의, 전시회 및 기타 활동으로 인해 금지된 시간이나 도로에 운행해야 하는 선전시에서 발급한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승용차는 시 교통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사전에 자동차 임시 통행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만 규정에 따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심천교통경찰 홈페이지-선전 제한구역, 광저우 공안국-4가, 4번 정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