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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7개월간 생활한 후 어떤 경우에 진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의학적 가석방

1.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인민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범죄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감옥이나 기타 노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형은 교정 장소에서 집행되며 복역 중 의료 가석방이 즉시 결정됩니다. 노동시설교화의 경우, 범죄자가 단기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병을 앓고 있거나, 노동시설교화의 경우 심각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노동개혁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가석방으로 석방될 수 있다. 의료 가석방으로 석방된 범죄자는 범죄자 소재지 공안기관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 가석방 기간은 형량에 따라 계산됩니다. 범죄자가 병에서 회복되었고 형기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감옥에 보내어 남은 형기를 계속 복역해야 합니다. 형기가 만료된 경우 예정대로 석방되어야 합니다.

II. 적용 조건

법무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범죄수사조치' 발표에 따름 치료를 위한 가석방”이란 무기징역, 유기징역 또는 구금을 선고받은 사람 재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들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사망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 원래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받고 2년의 유예를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범죄자는 종신형의 집행일로부터 7년 이상 복역해야 합니다. 원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래의 형량을 복역한다. 만성 질환 및 장기 치료는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할 위험이 있고 재활능력이 양호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신체적 장애가 있어 스스로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늙고 병들어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상실한 자.

다음 범죄자는 의료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처형,

(2) 범죄 심각한 대중적 분노,

(3)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감옥에서 자해하는 행위.

재범자, 상습범, 반혁명수에 대한 의료 가석방을 엄격히 통제하고, 청소년 범죄자, 노인 장애 수감자, 여성 수감자에 대한 의료 가석방을 적절하게 완화해야 한다.

3. 장애의 범위

형을 선고받고 다음 장애 상태 중 하나에 해당하며 기타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수형자는 의료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정신분열증, 조울증, 공시성 정신병 등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질환은 정신병원(지역별 법의정서병원)의 사법감정을 통해 진단되어 왔습니다.

2. 각종 기질성 심장질환(류마티스성 심장질환, 관상동맥경화성 심장질환, 고혈압성 심장질환, 심근병증, 심낭염, 폐심장병, 선천성심장병, 성심장병 등), 심장기능은 레벨 3 이상.

다발성 다유전자성 조기수축, 심방세동, 2도 이상의 방실차단 등 구조적 심장질환으로 인한 부정맥.

심근경색 치료 후 심각한 관상동맥 부전이나 동반질환이 있는 자.

3. 3기 고혈압.

4. 2회 치료 후에도 치료되지 않는 공동성 결핵 및 반복 객혈 환자; 기관지 확장증, 반복 객혈 및 폐 감염이 동반된 환자.

삼출성 흉막염, 농흉, 외상성 혈기흉, 미만성 간질성 폐섬유화증 등 폐흉막질환과 심각한 호흡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5. 문맥간경변, 괴사후간경변, 담도경변, 심인성간경변, 주혈흡충증 등 다양한 간경변으로 인한 비대상기간

6. 만성사구체신염, 만성신우신염, 양측신결핵, 신장동맥경화증 등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각종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신부전

7. 뇌혈관질환, 두개내 장기질환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 뚜렷한 언어장애 또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 후에도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

뇌출혈, 뇌혈전증, 지주막하출혈, 뇌색전증 등의 뇌혈관질환

두개내종양, 뇌농양, 삼림뇌염, 연쇄뇌수막염, 화농성수막염, 중증두개뇌외상 등 두개내 유기질환

8. 사지 마비, 소변 및 대변 실금, 각종 척수 질환 및 말초 신경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

척수염, 고도 척수공동증, 척수 압박, 운동 신경 질환 등 다양한 척수 질환.

다발성 신경염, 말초신경 손상 등 말초신경 질환, 치료 효과 미비, 자기 관리 불능 등.

9. 주요 간질 발작과 정신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람.

10. 심장, 뇌, 신장 질환 또는 심각한 2차 감염을 동반한 당뇨병.

11. 콜라겐 질환은 전신홍반루푸스, 피부근염, 결절성 다발동맥염 등 심장 기능 장애를 유발해 치료 효과가 없다.

12. 뇌하수체종양, 말단비대증, 요붕증, 쿠싱증후군, 원발성알도스테론증증후군, 갈색세포종, 갑상선항진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치료가 어렵고 작업능력의 상실을 초래하는 내분비선질환,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부갑상선기능저하증 증후군.

13. 백혈병 및 재생 불량성 빈혈이 있는 사람.

14. 기생충병은 폐, 뇌, 간 등 주요 장기에 침입해 2차 피해를 입히고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만든다. 기생충 질환에는 낭미충증, 기관흡충증, 근육근충증, 필라리아증, 주혈흡충증 등이 포함됩니다.

15. 심장, 간 등 중요 장기에 손상을 입었거나 심각한 기능 장애가 있거나, 여러 중요 장기에 수술적 치료를 한 후 심각한 기능 장애를 겪고 작업 능력을 상실한 사람.

16. 소화기 및 복부 수술 후 심한 유착성 장폐색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발하여 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자.

17. 한쪽에서는 폐, 신장, 부신 및 기타 장기가 제거되었지만 반대쪽에는 여전히 병변이나 명백한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18. 요도손상을 동반한 심한 골반골절이 있는 분, 치료 후 뼈와 관절의 운동장애가 있는 분, 장기간 치료를 해도 완치가 불가능한 요도협착 및 요로감염이 있는 분.

19. 치매, 실어증(심각한 불분명한 언어 포함), 하반신 마비 또는 한쪽 사지의 기능 상실, 대소변 조절 불능, 뇌 또는 척수 외상 치료 후 기능 회복이 어려운 사람 .

20. 상지, 하지, 한쪽 상지, 한쪽 하지가 절단되거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여 회복할 수 없는 자.

절단이란 손목관절 위의 상지와 발목관절 위의 하지를 말합니다.

기능 상실이란 사지 경직, 기형, 근육 위축, 손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없는 상지, 발이 체중을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하지를 말합니다.

21. 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양손 손가락 6개 이상을 상실한 부상을 입은 자. 게다가 잃어버린 여섯 개의 손가락 중 절반 이상이 중수골 관절에서 절단되었는데, 여기에는 두 엄지 손가락의 전체 손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2. 두 개 이상의 주요 관절(어깨, 무릎, 팔꿈치 및 엉덩이를 말합니다)에 부상으로 인해 강직증이 발생하고 치료 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하지 두 개 또는 상지 두 개가 해당됩니다. 또는 상지 하나와 하지 하나의 기능 상실 정도, 척추 기능의 완전한 상실.

23. 치료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각종 악성종양.

24. 기타 신체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완전히 치료할 수 없거나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종양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종양과 주요 기관 사이의 유착이 심해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종류의 종양. 아니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습니다.

다른 유형의 종양은 다양한 양성 종양이나 일시적으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종양을 말합니다.

갑상선 종양, 흉선종, 기관지 낭종, 종격동 종양 및 기타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종양은 장기를 압박하고 밀어내어 호흡 및 순환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각한 후유증과 간질, 편마비, 하반신 마비, 위 및 요로 발기 부전 등

25. 부상으로 인해 양쪽 눈의 실명 또는 거의 실명(1미터 이내의 양쪽 눈의 시력을 말한다). 치료 후에도 회복할 수 없는 내이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균형 불균형.

26. 위턱과 아래턱의 손상, 치료 후 불분명한 언어 및 심각한 저작 장애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남.

27단계 규폐증, 석탄 규폐증, 석면폐증은 전문 예방 및 통제 기관(도 및 시 직업병 예방 및 통제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치료 후 좌측 사지마비, 간질, 실어증, 치매, 실명,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분, 직업적 방사선병으로 인해 주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분.

직업중독은 생산 과정에서 산업 및 농업 독물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을 말합니다.

28.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상기 질병의 정도에 근접해야 합니다.

HIV 양성자 29명.

30. 의료 가석방이 필요한 기타 질병.

IV. 승인 절차

1. 의료 보석으로 석방되어야 하는 범죄자는 교도소 구역에서 논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토를 위해 교도소 정치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초기 검토 후 장애 식별을 수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2. 교도소는 성 인민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 범죄자의 질병 식별을 주도할 인력을 파견하여 관련 부서의 의사를 구성해야 합니다. 3인으로 구성된 신원확인팀이 범죄인의 상태에 따라 신원확인서류를 발급하고 진단서, 보조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일을 담당한다. 신원확인서류에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의료 가석방의 경우, 교도소는 범죄자의 가족이 소재한 공안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공안 기관은 범죄자에게 의료 가석방을 위한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즉시 회신해야 합니다.

4. 수감자가 가석방 승인을 받은 수형자를 받으면(감옥심사는 성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음), 보증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보증인은 가석방을 위해 교도소에 보증금 2,000~5,00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석방 절차

직접 신청만 가능하며 가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료 가석방 신청 형식:

XX 병동:

나의 XXX(신청자) 이름은 XXXXXX((범죄)가 XX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p>

XXXX년 X월 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