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상급심판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3급 수석심판은 특정 직위가 아닌 포스트 심사위원 중 직급으로 디비전급에 해당한다.
3급 선배 심사위원이 어떤 직위에 해당하는지 이해하려면 우선 심사위원의 순위를 알아야 한다.
2019년 6월부터 공무원 직급과 직급 병행이 시작된 이후, 판사의 직급 승격은 일반 공무원의 승급과 다르며, 별도의 직급 승격 순서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직책과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목에 해당하는 3급 심사위원 및 2급 심사위원, 주요 과목에 해당하는 1급 심사위원; >4급 심판관 1급 재판관은 부과급에 해당하고,
3급 재판관은 부과급에 해당하며,
2급 재판관은 2급 심판관에 해당한다. 부 부서 수준;
주 부서 수준에 해당하는 한 수준의 수석 판사입니다.
2급 사법부는 차관급에 해당하고, 1급 사법부는 장관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장은 차관급에 해당합니다. 국가대표급.
위에서 언급한 심사위원 순위로 볼 때 3급 선배 심사위원들은 디비전급 대우를 누리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직위도 확실히 낮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직위를 가진 판사가 3급 상급판사로 승진할 수 있을까?
1. 정커의 실천적 리더십. 주로 지방법원 부원장과 시중급법원 내부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포함한다. 군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주석이 4급 부장판사로 승진할 수 있지만, 직위만 있으면 퇴직 전 3급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풀뿌리 법원의 비상임 부원장은 일반적으로 3급 고급 판사로 승진할 기회가 없습니다. 결국 3급 고급 판사의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방중급법원에서는 판사가 4급 부장판사로 승격되면 직위에 제한이 없다. 봉사하지 않는 판사에 대해.
2. 부부문장. 주로 군법원장, 임시중급법원 부원장, 도고등법원 부원장 등 실무지도자가 포함된다. 대리급은 보통 4급 재판관에 해당하며, 3년 후에 3급 재판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
3. 부문별 리더. 주로 지방중급법원장, 도고등법원장 등 실무지도자가 포함된다. 이들 판사의 직급은 당연히 3급 부장판사에 해당한다. 수석 판사와 부국장의 대우를 즐기십시오.
위 관점에서 볼 때 3급 재판관은 전과급, 차과급, 전과급이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직무 제한은 없다.
간단히 말하면, 이론적으로 직급과 직급을 병행한 후에는 직급에 따른 승급 제한은 없으며, 단위 내에 승급 직위만 있으면 일반 판사도 3급 상급 판사로 승진할 수 있다. . 그러나 직위는 매우 부족한 자원이며 직위를 가진 판사가 승진에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현급 법원 판사가 1급 판사로 승격되는 경우 직위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 중급 법원 판사가 4급 고급 판사로 승격되는 경우 직위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시·현 법원의 런정커 이상 간부만이 승진할 수 있고, 3급 고급판사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는 직급 승격의 장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