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진 상표에 대한 설명
저명상표란 시장에서 높은 평판을 누리고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표를 의미하는 고유한 법적 개념이다.
우리 나라에서 저명상표란 관할 기관(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 또는 인민위원회)에서 "저명상표"로 인정한 상표를 말한다. 법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잘 알려진 상표로 인정받을 때의 이점
(1) 악의적인 등록에 맞서 싸우십시오.
(2) 동일한 상표의 영향에 맞서 싸우십시오. 유사한) 다른 제품에 대한 상표
(3) 유사한 상표를 식별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4) 상표 위조에 대한 형사 사건을 조사할 때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5) 다른 회사가 잘 알려진 상표를 사용하여 회사 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6) 전자 상거래에서 도메인 이름 등록 문제를 방지합니다.
저명상표 식별기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14조에서는 저명상표를 상표취급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결정합니다. 잘 알려진 상표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관련 대중의 상표 인식 정도,
(2) 사용 기간 상표
(3) 상표 홍보 작업의 기간, 범위 및 지리적 범위
(4) 다음과 같이 보호되는 상표 기록 알려진 상표;
(5) 상표를 유명하게 만드는 기타 요소.
저명상표 식별 방법
우리 나라의 유명 상표 식별은 행정 식별과 사법 식별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행정적 결정
1. 상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결정 권한: 상표청
법적 근거: "저명 상표 인식 및 "보호에 관한 규정"(2003년 4월 1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령 제5호) 제4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타인의 상표가 예비심사공고를 거쳐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표법 제13조.
2. 상표 분쟁에서의 인정
인정 기관: 상표평심위원회
법적 근거: "저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조항" "(상공행정총행정령 제5호(2003년 4월 17일) 제4조 제2항에서 타인이 등록한 상표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
3. 상표 관리에 대한 인정
인정 기관: 상표청
법적 조항: "저명 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규정"(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명령 제5호, 2003년 4월 17일)
사법적 결정
1. 상표권 침해 사건 재판에서의 결정
결정 권한: 사건을 심리한 사람들
법률 조항: 민사 상표 분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제1246차 사법위원회 채택) 최고인민법원, 2002년 10월 12일 법률해석(2002) 제32호) 제22조: 인민법원은 상표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요청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관련 등록상표는 법에 따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진 상표의 식별은 상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2. 도메인 이름 침해 사건 재판에서의 결정
결정 권한: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 법원
법적 조항: 최고 인민 법원의 결정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재판 도메인 이름 민사 분쟁 사건 관련 법률에 대한 여러 문제의 해석 (2001년 6월 26일 최고 인민 법원 사법위원회 제1182차 회의에서 채택, 법 해석(2001) 제24호) 제6조 인민의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련 등록 상표가 잘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법률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명상표 인정에 필요한 자료
기업이 저명상표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저명상표 인정신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상표권과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저명상표 인정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해당 저명상표 신청을 위한 인증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신청자의 주요 자격 증명 자료. 법인사업자등록증, 세무등록증, 조직코드증명서, 법정대리인증명서, 상표등록증 등을 포함합니다. 특수업인 경우에는 보건면허, 음향기기업면허, 담배전매면허, 소금소매면허, 주류업면허, 출판업면허 등을 포함한 특수산업 영업허가증 및 경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p>
(2) 상표 기관이 대리인으로 위임된 경우 해당 기관은 신청인이 서명한 위임장 또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위임 계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해당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 지난 3년간 주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 경제 지표(연간 생산량, 매출, 시장 점유율, 이익 등 포함)
(4) 주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기 국내외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또는 운영 상태 및 지역
(5) 최근 몇 년간 상표의 광고 상태
(6) 상표 등록 상태 국내 및 해외
(7) 상표의 최초 사용 시기 및 지속적인 사용
(8) 상표의 명성을 입증하는 기타 보충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