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등록 요건
사법고시 응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국가통합법조인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갖고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지지하며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3) 정치적, 정치적 청렴함 전문적 자질 및 도덕적 품행,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 보유,
(5) 정규 학사 학위 보유 일반 고등 교육 기관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정규 대학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과학 분야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법학 학위 이상, 전일제 고등교육 기관에 재직하고 이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지 않았으나 해당 학위를 취득하고 3년 동안 법률 업무에 종사한 사람.
교육부에서 발행한 '일반대학 학부전공목록(2020)'에 따르면, '법학' 학부 전공은 학부 전공의 법학 항목 중 '법학'을 말한다. 일반대학에 속하며 과목번호는 0301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학, 지식재산권학, 형무학, 신용위험관리 및 법적 예방통제, 국제경제무역규칙, 사법경찰학, 지역사회 교정학 등 7개 전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학사 이외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법학사 2학위, 법학석사학위, 법학석사학위,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법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년 동안 변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통일법조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공직에서 해임되었거나 변호사 자격증 또는 공증인 자격증이 취소된 자
(3)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 기간 만료 전 2년간 국가통일법률가 자격시험(사법고시) 등록이 금지되거나, 국가통일법률가 자격시험 등록이 금지됨 종신자격시험(사법고시)
(5) 심각한 불신행위로 인해 관련 국가기관에서 불신에 대한 공동처벌 대상으로 결정하고 국가신용정보공유에 포함 플랫폼;
(6) 다른 상황으로 인해 그는 평생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