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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공증 신청 방법

위탁공증을 신청하려면 의뢰인의 주소지 또는 위탁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공증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2. 무능력자는 위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한능력자가 위탁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위탁은 본인과 밀접한 법률행위이므로 의뢰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며,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보행이 불편하거나 심각한 질병 등)이 있는 경우 공증인 사무소에 신청하면 공증인이 공증인을 선정해 거주지에서 공증을 대행하게 됩니다.

4. 위탁 행위는 본인의 의사의 진실한 표현이어야 하며, 위탁 내용은 진실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5. 위임장은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수탁자가 위탁을 수락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재위탁자는 재위탁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재위탁의 권한과 기간은 원래 위탁한 권한과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29조 공증기관은 관련 인증 규칙에 따라 공증 신청 사항 및 당사자가 제공한 지원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을 수행하거나 현지 공증 기관에 위임하여 귀하를 대신하여 검증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