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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와 동거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간통죄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간음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 및 관련 법률은 간음을 범죄 행위의 범주로 나열하지 않기 때문이다.

1. 간음: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나 여성이 각자의 부부의 충실한 의무를 어기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2, 동거: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잠시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성 사이입니다. 동거는 결혼과 다르다.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된 부부 관계다. 함부로 관계를 풀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동거는 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행위이며, 어떠한 법적 보장도 없다. 동거 기간 동안 남자와 여자는 언제든지 이별 종료 관계를 제기할 수 있다.

< P > 3, 간음은 범죄를 구성하는 특수한 경우:

(1) "군혼죄 파괴", 즉 상대방이 현역 군인의 배우자라는 것을 알고 간음하는 경우' 군혼죄 파괴' 를 구성한다.

(2)' 강간죄' 는 14 세 미만의 어린 딸과 간음한 것으로 강간론으로 처리된다.

(3)' 중혼죄

4, 간음과 동거의 차이:

(1) 동거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남녀 쌍방을 의미하고, 간음은 쌍방 또는 한쪽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동거는 배우자가 없는 남녀 쌍방이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반면, 간음한 남녀 쌍방은 일반적으로 함께 살지 않고 가끔 성관계가 발생한다.

(3) 동거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인 행위이고, 간음은 은밀하고 몰래 만지는 행위이다.

(4) 동거는 일반적으로 고정주택이 있는 반면 간통죄는 고정장소가 없어 보통 호텔에서 방을 열거나 한쪽의 거주지에 있을 수 있다.

(5) 동거는 일반적으로 중혼죄를 구성하지 않는 반면 간통은 중혼죄를 구성할 수 있다.

(6) 동거생활법은 금지되지 않고 도덕도 정죄하지 않으며, 간통행위는 도덕적인 질책을 받고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다.

(7)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여전히 동거하는 것을 알고 있는 행위는 간음에 속한다. 남녀 모두 미혼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자진성 관계를 갖는 행위는 간음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