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및 인사 분쟁 처리 규정
노동중재 사건 처리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쟁의 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국내법, 규정, 규칙 및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조정을 먼저 하고, 조정이 안 되면 적시에 판결이 내려진다. 모든 당사자는 법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2. 중재 위원회와 중재 재판소는 노동 쟁의 사건을 처리하고 다수에 복종하는 소수의 원칙을 이행합니다.
3. 재판소는 노동쟁의를 중재위원회의 지도 하에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노사중재사건 처리규칙은 주로 위원회의 주도 하에 법령을 준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수에 복종하는 소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당사자는 중재 활동에서 자신을 대리하도록 한두 명의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재 활동에 참여를 위임하려면 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중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된 사항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에 따라 노동쟁의(이하 분쟁)을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처리하고 중재 사건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정중재법(이하 '분쟁'),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이하 공무원법), 인사관리조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중국인민해방군 민간인 인사조례》 및 관련 법률, 법규, 국무원 관련 규정에서 제정하였다. 제2조 본 규칙은 다음 분쟁의 중재에 적용됩니다.
(1) 기업, 개별 경제 조직,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기타 조직 및 근로자 간, 정부 기관, 기관, 노동관계의 확인,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취소 및 해지,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 노동 보수, 업무상 부상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분쟁 등
: 노동 중재 시스템의 기본 법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1) "재판소 자체 선택"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소위 "재판소 자체 선택"은 노동 관계 당사자에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함을 의미합니다.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이후에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노동 계약의 중재 조항 또는 분쟁 발생 후 도달한 서면 합의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선택한 사람은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소송을 선택한 사람은 더 이상 중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중 트랙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일심양심'의 '단선제'와 중재의 개편과 개선이 필요한 절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 이 법은 다음에 적용된다. 국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 분쟁:
(1) 노동 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결론,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또는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 노동 계약 해지 및 해지
(3) 해고, 해고, 사임 및 사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IV) 근무 시간, 휴식, 휴가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분쟁 사회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5) 노동 보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