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1조: 이 법은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2조: 국가기밀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범위의 인원에게만 국한된다.
제3조: 국가기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가기관, 군대, 정당, 사회단체, 기업, 기관, 공민은 국가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국가기밀과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법에 의해 기소되어야 합니다.
제4조: 국가기밀 보호 업무(이하 "기밀유지 업무")는 법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 핵심 사항 강조, 관리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는 보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보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촉진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제5조: 국가비밀행정부서는 전국적인 비밀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기밀유지 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기밀유지 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국가 비밀과 관련된 국가 기관 및 단위(이하 기관 및 단위로 칭함)는 해당 기관 및 단위의 비밀 유지 업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중앙 국가 기관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시스템의 기밀 유지 업무를 관리하거나 지시합니다.
제7조: 기관 및 단위는 기밀 유지 업무 책임 시스템을 구현하고, 기밀 유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밀 유지 보호 조치를 개선하고, 기밀 유지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기밀 유지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8조: 국가는 국가기밀 유지 및 보호, 기밀 유지 기술 및 조치 개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단위 또는 개인에게 포상한다.
'국가비밀유지에 관한 법률'이란 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국가비밀유지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비밀유지법률체계의 주체는 비밀유지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전문법이다. 비밀유지법 외에 우리나라의 "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통계법", "기록물법", "특허법", "공무원법" 등 국가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은 기밀유지 법률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