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강령 제7장
정보 공개 및 투명성
1항: 상장 회사의 지속적인 정보 공개
제87조: 지속적인 정보 공개는 상장 회사의 책임입니다. 상장회사는 법률, 규정, 회사 정관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88조 상장회사는 의무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것 외에도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적극적이고 시기적절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정보가 주주들은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89조: 상장회사가 공개하는 정보는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상장회사는 이용자가 인터넷 등 경제적이고 편리한 수단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90조: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는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방문객 접대, 질의 응답, 주주 연락, 투자자에게 회사 정보 제공 등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공개된 정보 등 이사회와 경영진은 이사회 비서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사회 사무총장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제2항 기업 지배구조 정보 공개
제91조 상장회사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률,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인사 및 구성 (2)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업무 및 평가 (3) 참석을 포함한 독립 이사의 업무 상태 및 평가 이사회, 관련 거래에 대한 독립적 의견 표명, 이사 및 고위 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의견 (4) 각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상황 기업 지배구조 현황, 본 강령과의 차이점 및 그 이유 (6) 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조치 개선.
제3항 주주 권리 및 이익 공개
제92조: 상장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그 주주가 누구인지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의 세부 정보가 실제로 함께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93조: 상장회사는 회사 주식의 변동 및 기타 주식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94조: 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 주식의 증감, 질권을 행사하거나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양도하는 경우 상장회사와 그 지배주주는 모든 주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