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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관리조치 시행규칙 개정

송장 관리 조치의 시행 세부 사항 개정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요구 사항에 적응하기 위해 원래 규정을 더욱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1. 청구서 유형 조정

개정된 청구서 관리조치 시행사항에서는 청구서의 종류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전자송장 등 신규 청구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형. 동시에,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운영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송장에 적용 가능한 범위와 사용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2. 청구서 사용 요건 명시

이 개정판에서는 청구서 발행, 수집, 보관, 파기를 포함하여 청구서 사용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납세자는 청구서의 진위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청구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과세당국은 세금계산서 사용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위반사항을 엄격히 단속했다.

3. 청구서 관리 대책 강화

개정된 청구서 관리 대책 시행 내용도 청구서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청구서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간 실현 청구서 정보 공유 및 조회. 이는 세무 당국의 규제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일상 업무를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불법계산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계산서 행위에 따른 비용을 인상하여, 불법계산서 행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송장관리조치 시행세부 개정은 송장의 표준화, 정보화, 관리촉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규정을 개선하고 최적화한 것입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주로 송장 유형 조정, 송장 사용 요건 명확화, 송장 관리 대책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의 구현은 송장 사용 및 감독 수준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세금 징수 및 행정의 현대화 및 표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송장 관리 방법"

제2조:

중국 내 단위 및 개인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청구서를 인쇄, 구매, 발행, 취득, 보관, 취소하는 기업(이하 청구서를 인쇄하고 사용하는 단위 및 개인이라 함)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자신을 대신하여 송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거나 발행할 수 없으며, 세무 당국의 승인 없이 송장을 개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체 송장 사용 범위에 따라 확장될 수 있습니다.

송장, 송장 감독 스탬프 및 특수 송장 위조 방지 제품을 구매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