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 시 사법시험 성적표를 자격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그 해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법조전문인력 자격증' 신청 시기를 놓치고 합격하지 못했다면, 그 성적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 시험에는 "법정 자격 증명서"가 없으며 직업 자격 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가 승인하지 않는 한.
공무원 채용안내서에 '법무사 자격증'이 명시적으로 요구된다면, 단순히 사법고시 성적표에만 의존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다. 물론, 공무원 채용 정책상담 핫라인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으며, 모든 사항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