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수정 제11조의 새로운 범죄와 설명
법률분석 : 형법개정(11)은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기존 대비 17개 범죄가 추가됐고, 10개 범죄가 취소됐고, 선고부칙도 추가됐다. 범죄수(7개)가 추가되었으며, 기존 10개 범죄는 조정 또는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형법은 총 483건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
8. 형법 제133조 1항을 '도로 운전'으로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구금 및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추격 및 경주의 상황이 심각한 경우, (2)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3) 스쿨버스에 탑승한 경우 사업 또는 여객운송, 규정된 승객 수보다 많은 승객을 태우거나 규정된 속도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 “(4)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공공." 자동차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전항의 책임을 진다. 제3호 및 제4호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두 항의 행위와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유죄를 인정하고 무거운 형벌에 처한다."
1. 형법 제134조를 개정한다. “생산, 경영 과정에서 관련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상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3. 형법 제141조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위조 의약품을 생산,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벌금에 처한다. 기타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금형 또는 재산몰수와 함께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위조약품을 고의로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 마약 사용자 단위의 직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7. 형법 제142조 뒤에 “의약품 관리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1) 약품감독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국무원 부서 샘플 또는 기타 사기 수단 "(4) 생산 및 검사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 전항의 행위는 본법 제141조 및 제142조의 규정을 구성한다. 더 무거운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