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자 이사회에 관한 회사법 조항
법적 주관성:
감독자에 대한 회사법 조항은 무엇입니까? 감독자는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감독자"라고도 알려진 회사의 영구 감독 기관의 구성원입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 회사 고위 관리자의 직무 수행 및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감독 임무. 중국에서는 감독자로 구성된 감독조직을 감사위원회라고 하며, 이는 회사의 필수적인 법정 감독기관입니다. 감독자는 일반적으로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이사 또는 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 감찰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한책임회사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은 감찰인의 권한, 책임 및 선정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제52조, 유한책임회사 책임 회사는 3명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에는 1~2명의 감사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는 없습니다. 감사회에는 주주대표와 적당한 비율의 회사종업원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정관에서 1/3 이상이어야 한다. 감독위원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이 직원 총회, 노동자 회의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합니다. 감독위원회에는 모든 감독관의 과반수가 선출하는 의장이 있습니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감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반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회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와 고위 관리자는 동시에 감독자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53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독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거나, 감사가 임기 중에 사임하여 감사위원회 구성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래의 감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합니다. 재선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제54조 감사회 및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재정을 조사한다. (2) 회사 내 이사 및 고급 관리자의 직무 수행을 감독한다.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규정 위반을 감시합니다. 정관 또는 주주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및 고급 관리자의 해임을 제안합니다. (3) 이사 및 고급 관리자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경우. 회사는 이사 및 고위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4) 이사회가 주주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도록 제안합니다. (5) 본 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및 고위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회사의 정관. 제55조 감사인은 투표권이 없는 대표로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질문이나 제안을 할 수 있다.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비정상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를 보조할 회계법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56조 감사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감사자는 감사위원회 임시회의 소집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회의 토의방법과 표결절차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정관으로 규정한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감사회는 토의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감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57조 감사회 및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직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2. 국유 완전 기업 회사법 제71조에 따라 국유 완전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직원 대표의 비율은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다. 감사회 구성원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임명하지만, 감사회 구성원 중 근로자대표는 회사 근로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감사회 주석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감사회 구성원 중에서 임명한다. 3. 주식유한회사 회사법 제118조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는 3명 이상의 감사회를 두어야 한다. 감사회에는 주주대표와 적당한 비율의 회사종업원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정관에서 1/3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이 직원 대회, 노동자 회의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합니다. 감사회에는 의장 1인을 둘 수도 있고 부의장을 둘 수도 있다. 감독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감독관의 과반수 이상이 선출합니다.
감사회 주석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감사회 주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회 부주석이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감사회 회의; 감사회 부주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자가 1명의 감사자를 선출하여 감사회 회의를 주재합니다. 회사법의 입법 정신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이든 국영기업이든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감독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감독관, 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등은 모두 상위 회의의 경우 소규모 유한책임회사에는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없지만 최소한 1~2명의 감독관이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4)' 제23조 감사회 또는 유한책임회사 감사회 없음 감찰인이 회사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이사 또는 고급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를 원고로 지정하고 감사회 의장 또는 감사인을 지정합니다.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는 회사법 제1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음의 규정에 따라 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회사법 제1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원고로 기재되어야 하며, 회장 또는 집행이사는 법에 따라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