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은 필기록이 입건되었는지 물었다.
공안문의 필록은 입건과 직접적으로 동등하지 않다. < P > 1. 공안문의필록의 성격과 역할 < P > 공안문의필록은 공안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때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법에 따라 관련자, 증인 등에 대해 문의하고 문의 과정과 내용을 기록한 서면 자료다. 공안기관이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P > 문필록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문의의 시간, 장소, 참가자, 문의한 질문, 답변 등이 포함됩니다. 문필록을 통해 공안기관은 사건 관련자의 진술, 변명, 증인 증언 등 주요 정보를 이해하고 후속 수사활동에 대한 단서와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 P > 2. 입건 절차와 조건 < P > 입건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수사절차를 시작하는 시작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입안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공안기관이 범죄 사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셋째, 공안기관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 < P > 신고, 신고, 고발 등의 자료를 받은 후 공안기관은 신고자료의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 검증, 관련자의 신분, 동기, 행동 등에 대한 예비 분석을 포함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다. 예비심사가 입건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입건 결정을 내리고 추가 수사 활동을 전개한다. < P > 3. 공안문의필록과 입건관계 < P > 공안문의필록은 공안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이지만 그 자체로는 입건과 같지 않다. 문의 필기록 제작은 입건 후 공안기관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한 수사 활동의 일부이다. 입안은 공안기관이 신고 등 자료를 받은 뒤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법에 따라 수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절차적 결정이다. < P > 요약하자면, < P > 공안문의 필기록은 입건과 직접적으로 동등하지 않다. 문필록은 공안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에 따라 제작한 증거자료로 문의 과정과 내용을 기록하는 데 쓰인다. 입안은 공안기관이 신고 등 자료를 받은 뒤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법에 따라 수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절차적 결정이다. 양자는 성질과 작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서로 관련되고 상호 촉진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 P > 제 19 조 규정: < P >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구역에 따라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 < P > 제 112 조 규정: < P >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신고, 고소, 신고, 자수에 대한 자료를 관할에 따라 신속히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때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을 때 입건하지 않고 입건하지 않을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