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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시간은

' 중화인민공화국 * * * 국식품안전법' 은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공중 보건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9 년 2 월 28 일 발표하고 29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P > 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식품안전법' 제 1 조에 따라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 보건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했다. < P >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 P > (1) 식품생산과 가공 (이하 식품생산), 식품판매와 외식서비스 (이하 식품경영);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운영; < P > (3) 식품 포장 재료, 용기, 세제, 소독제 및 식품 생산 및 운영을위한 도구 및 장비 (이하 식품 관련 제품) 의 생산 및 운영 < P > (4)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한다.

(e) 식품의 저장 및 운송; < P > (6)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 P > 식용 농업에서 유래한 초급 제품 (이하 식용 농산물) 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농산물 품질안전법' 의 규정을 준수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시장 판매, 품질안전기준 제정, 안전정보 발표, 본 법이 농업 투입품에 대해 규정한 것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 제 3 조 식품안전작업은 예방 위주, 위험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 * * * 통치를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한다. < P > 제 4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식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 P >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규정,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 식품안전, 성실 자율을 보장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 P >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 P >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했다. < P >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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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제 28 조에 따라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제정한 경우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식용 농산물 안전위험평가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국제기준과 국제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해야 한다 < P > 식품 생산경영자 소비자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다. < P > 식품안전국가기준은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조직한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P >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는 의학, 농업, 식품, 영양, 생물, 환경 등 방면의 전문가와 국무원 관련 부서,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 대표로 구성돼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의 과학성과 실용성 등을 심사한다. < P > 제 29 조 지방특색 식품에는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식품안전지방기준을 제정하고 공포해 국무원 보건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제정된 후, 이 지방기준은 곧 폐지된다. < P > 제 3 조 국가는 식품생산업체가 식품안전국가표준이나 지방기준에 엄격한 기업기준을 제정하도록 장려하고, 본 기업에 적용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 신고하도록 독려했다. < P > 제 31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대중이 무료로 검열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에 제정되고 문서화된 식품안전국가기준, 지방기준 및 기업기준을 발표해야 한다. < P > 식품안전기준 시행 과정의 문제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제때에 지도와 답변을 해야 한다. < P > 제 32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 농업행정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과 지방기준의 집행을 각각 추적하고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안전기준을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 P >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 농업행정 등은 식품안전기준 시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수집, 총괄하고 동급 보건행정부에 제때 통보해야 한다. < P >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업계협회에서 식품안전기준이 시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즉시 보건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