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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서세의 새로운 정책은 무엇입니까?

증서세는 소유권 이전이 변경된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재산권 수취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입니다. 기업, 사업 단위 개혁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새로운 증서세 정책을 발표했고, 다음은 2018 년 주택 증서세의 새로운 정책을 가져올 것이다.

1. 기업제 개조

비회사제 기업,'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회사법'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국유독자회사 포함) 또는 주식유한회사 위에서 언급 한 "전체 개조" 란 원래 기업의 투자 주체를 변경하지 않고 원래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회사제 국유독자기업 또는 국유독자유한책임회사, 일부 자산으로 새 회사를 설립하고, 이 국유독자기업 (회사) 이 신설회사 중 50 개 이상의 주식을 차지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국유독자기업 (회사) 의 토지, 주택소유권을 부담하고 계약세를 면제한다.

국유지주회사가 일부 자산투자로 신규 회사를 설립했고, 이 국유지주회사가 신규 회사 지분을 85 이상 차지하며, 신규 회사에 해당 국유지주회사의 토지, 주택소유권을 부담하고 계약세를 면제했다. 위에서 언급한 국유지주회사는 국가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의 자본총액이 50 을 초과하거나 국유주식이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총액이 50 을 넘는 회사를 가리킨다.

2, 회사 지분 (주식) 양도

지분 (주식) 양도에서 단위, 개인이 회사 지분 (주식) 을 부담하고, 회사 토지, 주택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셋, 회사 합병

두 개 이상의 회사, 법률 규정,

4, 회사 분립

회사는 법률 규정, 계약 약정에 따라 원래 회사 투자주체와 같은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나뉘어 파생자, 신설 측이 원래 기업 토지, 주택 소유권을 부담하고 계약세를 면제한다.

5, 기업 판매

원기업이 30 을 넘는 근로자와 근속 기간이 3 년 미만인 노동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세를 반으로 징수한다.

6, 기업 파산

기업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파산을 실시하고 채권자 (파산 기업 직원 포함) 는 파산 기업이 채무를 상환하는 토지, 주택 소유권, 증서세를 면제한다. 채권자가 파산한 기업의 토지, 주택소유권을 감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등 국가의 관련 법규 정책에 따라 원기업의 모든 직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원기업의 모든 근로자와 서비스 연한이 3 년 미만인 노동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매한 기업의 토지, 주택소유권, 증서세를 면제한다. 원기업이 30 을 넘는 근로자와 근속 기간이 3 년 미만인 노동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세를 반으로 징수한다.

7, 채권 이체 지분

8, 자산 양도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국유자산관리부에 대해 규정에 따라 행정적 조정, 국유지, 주택소유권을 양도하는 단위에 대해 계약세를 면제한다.

같은 투자주체 내 소속 기업 간 토지, 주택소유권 이전, 모회사와 전액 출자 자회사 간, 같은 회사 소속 전액 출자 자회사 간, 같은 자연인과 설립된 개인독자기업, 1 인 유한회사 간 토지, 주택소유권 이전, 계약세 면제.

9, 사업단위 개제

사업단위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으로 개조되는 과정에서 투자주체는 변하지 않고, 개조된 기업에 대해 원래 사업단위 토지, 주택소유권을 부담하고 계약세를 면제한다. 투자 주체가 바뀌고, 개조된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원래 사업 단위의 모든 직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원래 사업 단위의 모든 근로자와 서비스 연한이 3 년 미만인 노동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래 사업 단위의 토지, 주택소유권을 감당하고, 증서세를 면제한다. 원래 사업 단위가 30 을 넘는 근로자와 서비스 연한이 3 년 이상 노동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10, 기타

통지에서 말하는 기업, 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설립되어 중국 내에 등록된 기업, 회사를 가리킨다.

통지 실행 기간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입니다. "재정부 국세총국 기업 개편에 관한 몇 가지 증서세 정책 통지" (재세 [2008]175 호), "재정부 국세총국 사업단위 개편에 관한 증서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010]22 호) 및 "국가세무총국 기업 개편 증서세 정책의 약간의 집행문제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