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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조절법 제22조의 하천관리 범위

조례 제22조의 하천관리 범위는 하천 내 토지와 해안선의 이용이다.

홍수 통제법 제22조에 따르면, 하천과 호수의 관리 범위 내에서 토지와 해안선을 사용하려면 홍수 통제 및 물 운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천 및 호수 관리 범위 내에서 홍수 배출을 방해하는 건물 및 구조물 건설, 쓰레기 및 슬래그 투기, 기타 하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하천 제방 및 제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강의 홍수 배출을 방해하는 활동. 홍수 수로에 홍수 배수를 방해하는 나무와 줄기가 높은 작물을 심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