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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체계의 행정감독기관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나이국 행정제도의 행정감독기관은 주로 행정기관과 행정감독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중국의 행정관리 내부감독체계는 주로 일반감리, 특별감리 등을 포함한다. 감독, 행정재의와 특별감독의 4가지 기본 형태가 있다.

(1) 총괄감독은 직속관계에 기초한 행정기관 간의 하향식, 상향식 감독을 말한다. 일반 감독에는 국무원이 각급 부처, 위원회, 지방 국가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각 업무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 하급 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일이 포함된다. '상급 행정 기관의 감독 및 직원의 감독.

(2) 특별 감독은 정부 내에 설치된 특별 감독 기관이 행정 기관 및 직원의 행정 행위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 감독 기관이 수행하는 감독 활동입니다.

(3) 행정심사라 함은 행정상대방이 행정주체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심사기관에 해당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사기관은 신청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행정재심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심사의 목적은 행정 주체가 행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특정 행정 행위를 시정하는 것입니다.

(4) 특별 감독은 감사 감독, 가격 감독 등 법률에 따라 행정 관리 주제 내에서 수행되는 특정 전문 행정 활동에 대한 전문 감독을 의미합니다. 전문 감리주체는 공공기관 내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감리 대상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경제적 이해관계도 없어 감리의 자율성, 주도성, 객관적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