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항복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체:
항복은 범죄 용의자가 스스로 공안 기관에 항복하는 것을 말하지만, 항복에는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범죄피의자의 인도는 강제조치가 취해진 것이며, 이러한 인도는 특별인도이다. 준항복이라고도 불리는 소위 특별인도란 강제처분을 받은 범죄피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행위를 진솔하게 자백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피의자, 피고인,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기타 범죄행위를 진솔하게 자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특별인도의 구성요소: 1. 특별인도의 대상은 범죄피의자, 강제조치를 받은 피고인, 형을 복역 중인 범죄자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강제조치에는 소환, 구류, 재판 전 보석, 주거감시, 체포 등이 포함된다. 현재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란 주로 관제, 구류,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와 유예, 감형, 가석방 선고를 받은 범죄자를 말한다. 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남은 형기를 복역하고 있는 경우. 2. 귀하는 아직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기타 범죄에 대해 진실되게 자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특별항복 성립의 핵심요건이다. 이 요건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 자백한 범죄는 사법 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범죄, 즉 사법 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범죄 사실이어야 한다. 2. 특별인도의 확인방법: 첫째, 피고인은 범죄피의자, 피고인, 법률에 의거하여 강제처분을 받고 있는 범죄자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신체는 이미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 당국에 따르면 대상은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받아야합니다. 자동 인도 문제는 없습니다. 둘째, 자백한 범죄의 범위의 특수성이다.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가해자는 아직 사법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와 다른 성격의 범죄에 대해서도 자백해야 한다. 압수된 범죄가 압수된 범죄와 다를 경우, 그가 압수한 범죄는 동일한 유형이며, 이는 적절한 경우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항복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
범죄를 저지른 자는 경찰에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자신의 범죄를 진실하게 자백합니다. ,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한 범죄자에게는 더 가벼워지거나 경감된 처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강제처분을 받고 아직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기타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범죄피의자, 피고인, 형을 복역 중인 범죄자는 자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범죄 피의자가 앞의 두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수할 사정이 없더라도,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범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면 특히 심각한 범죄를 피할 수 있으며, 결과가 발생하면 처벌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