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의향서'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수입상품으로 미국 증권시장에서 유래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용 주택 매매, 회사 인수합병, 지분 양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향서의 성격과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사법 실무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관점 1: 의향서는 협의 및 협상 문서이므로 계약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일부 사법문서에서는 의향서에 계약의 기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들의 민사적 권리와 의무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내용에 대해서만 예비 협상만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는 민사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 의향서는 법적으로 성립된 계약이 아니며 계약의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관점 2: 의향서는 약속계약이므로 본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그 법적 효력은 종료된다.
일부 사법문서에서는 의향서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 정식 계약을 체결할 시기나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의향서에서 명확히 합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이 때 의향서는 임명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법적효력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된 대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의향서에 규정된 대로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계약과 동시에 의향서의 효력은 종료됩니다. 서명되었습니다.
관점 3: 의향서는 계약과 동일하며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일부 판결 문서에서는 의향서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표현이며 그 내용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강제 조항을 위반하지 않으며 계약 상황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무효이며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다른 판단에서는 의향서에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시간, 금액 등 계약의 기본 요소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의향서가 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향서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명칭이나 기타 형식만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해당 조항을 토대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률 및 사법 해석 및 실제 거래 상황에 대한 의향서 서명 당사자가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 행정 규정, 의향서에 서명한 후 정식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의향서의 내용과 양이 불확실하고, 당사자들이 협력 의사를 표명하고 싶지만 이에 구속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부족한 경우 일반적으로 협상 문서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의향서에 내용, 가격, 지불 방법 및 기타 요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향서에 유효성 제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의향서에서 일정 기간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분명히 합의한 경우에는 명시된 내용이 본 계약의 적용을 받더라도 일반적으로 임명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의향서에 법적 효력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향서에 "본 의향서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생성하지 않습니다", "본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당사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와 같은 배제 조항이 있는 경우 정식 계약"은 당사자들이 의향서의 관련 내용에 구속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향서의 성격과 법적 효력은 절차 조항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향서가 협상문서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의향서에 배타적 등의 절차적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한, 임명 계약서, 계약서 또는 유효성 배제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협상, 비밀 유지 의무 및 분쟁 해결에 있어 본 조항은 당사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방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상의 과실 또는 계약 위반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490조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또는 지문을 채취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서명, 날인 또는 지문 채취 전에 일방 당사자가 주요 의무를 이행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의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