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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과 청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차이점: 1. 대상이 다릅니다. 청원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에 반대하는 서면 청원입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항소가 제기됩니다. 2. 시간 제한이 다릅니다. 3. 제안하는 과목이 다릅니다. 4. 법적 결과가 다릅니다. 상소는 민사, 행정,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1심 민사, 행정, ​​형사 판결이나 재정에 불복하여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법적 절차 및 시간 제한. 고소장은 공민 또는 법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소장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한 판결, 판결, 조정서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인민법원 또는 상급법원에 오류의 검토 및 정정을 요청하는 사법문서이다. 진정서의 성격, 기능, 형식, 내용 및 작성 방법은 기본적으로 항소와 동일하지만 작성 절차 및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진정서 제출은 사건을 수리하는 사법 당국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원심판결이 실제로 잘못되었으며 항소가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재판감독절차를 거쳐 재심하는 경우. 상소의 타당 여부에 관계없이 제2심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불만 사항에 포함된 사실과 증거는 절대적으로 사실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07조 당사자는 법원이 1심 절차에 따라 선고하고 심리한 판결, 재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은 2심 법원에서 하고, 상급인민법원이 제2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이다. 재판감독절차에 있어서는 2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여야 하며, 그 판결 또는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또는 결정이다. 인민법원이 재심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별도의 합의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