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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협상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상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먼저 근로자에게 법정해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고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직접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동의 없이. 법적 해고 상황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협상에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직원이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용자는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하자고 제안했지만,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계약법 제39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금전적 보상 없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를 위해 직원이 협상을 제안했지만 고용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만료 후 사직을 원한다는 의사를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직접 사직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 이직 교육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 부서에 항소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사용자에게 노동계약 종료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고용주의 규칙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3) 심각한 직무유기, 개인 이익을 위한 과실로 고용주에게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4) 직원이 해당 단위의 업무 완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고용주와 동시에 노동 관계를 수립하거나 고용주가 제안한 후에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근로계약' 법 제26조 1항 1항에 명시된 정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제39조에 명시된 정황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해고로 의심됩니다. 근로자는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