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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상품 품질 허가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는 수출상품검사와 품질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수출상품검사조례' 및 시행세칙에 따라' 국무원 사무청 포워딩 국가경위, 경제무역부, 국가상품검사국' 에 관한 것이다. < P > 제 2 조이 조치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샤먼 수출입 상품 검사국 (이하 상품검사국) 이 관할 범위 내 중요 수출상품 생산 가공 단위의 제품 및 품질 보증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용된다. 심사를 거쳐 수출상품품질허가증 (이하 품질허가증) 을 획득한 상품은 경제무역주관부 측이 수출허가증을 발급하고, 대외무역경영단위 측은 인수와 수출을 허가하고, 상품검사국 측은 검사를 허가한다. < P > 제 3 조 중요 수출품은 (1) 대종 전통 수출품, (2) 품질이 불안정한 수출상품, (3)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출상품, (4) 수출발전 전망이 있는 상품입니다. 구체적으로 품종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상검국이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각지의 상검국이 분할 공포한다. < P > 제 2 장 품질허가증을 취득하는 조건 < P > 제 4 조 품질허가증을 획득한 생산가공단위는 다음과 같은 필수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1) 정공장장이 품질을 파악하고 공장 지도부가 분관하는 독립검사기관이 있고 건전한 검사제도가 있다. < P > (2) 제품은 상품검사국 또는 상품검사국이 지정한 단위를 거쳐 규정에 따라 샘플링하여 합격을 검사하고 증명서를 받습니다. < P > (3) 6 개월 이내에 상품 검사국 검사 (품질, 수량, 포장, 안전, 위생, 하동 포함) 누적 로트 합격률은 8% 에 달하며 1 년 동안 큰 품질 사고나 생산, 가공 단위 사유로 인한 해외 반품은 발생하지 않았다. < P > (4)' 수출상품품질허가평가점수표 (시범)' 에 따라 총점이 4% 에 달하고 점수표 2 ~ 3 개 항목이 각각 8 점과 96 점에 달했다. < P > 제 3 장 품질허가증의 신청, 심사 및 발행 < P > 제 5 조 수출상품생산, 가공단위에 품질허가증을 신청하려면 현지 상품검사국에 등록하여' 수출상품품질허가증 신청서' 양식 4 부를 수령하고 작성해야 하며, 생산 가공단위의 주관부에서 심사동의를 한 후 현지 상품검사국에 신고해야 한다. < P > 제 6 조 상품검사국은 품질허가증 신청서를 받은 후 먼저 제품을 샘플링하고, 합격한 후 생산, 가공단위의 주관부서와 함께 심사팀을 구성해 품질허가증 심사 점수표에 따라 심사 점수를 매겨 제 4 조 (4) 항의 규정 점수에 도달하고, 기타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승인을 받아 품질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불합격한 신청 단위에 대해서는 개선을 정비해야 하며, 보통 반년 후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P > 제 7 조는 생산허가증이나 기업검수 합격을 받은 신청기관에 대해 각지의 상품검사국이 품질허가증 심사를 진행할 때 같은 항목에 대해 재량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 P > 제 4 장 품질허가 관리 < P > 제 8 조 품질허가 유효기간은 4 년이며, 유효기간 동안 상품검사국은 인증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수출제품에 관한 공장 원시 검사기록, 검사통계대, 공장 내 품질정보 피드백, 품질개선 상황, 검사자의 업무 승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러 단위를 선택하여 전면 검토를 해야 한다. < P >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발급자 검사국에서 품질 허가증을 해지합니다. < P > (1) 외국 고객은 품질에 대한 반응이 강하고 1 년 내에 품질 클레임이나 반품을 두 번 요구하며 생산가공 단위의 책임을 규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P > (2) 반년 이내에 검사 로트의 합격률이 8% 미만이다. < P > (3) 상품검사국의 일상적인 검사 감독 및 검토 결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한 내에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P > 품질허가증이 취소된 지 반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 P > 제 1 조 품질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이내에, 자격증 기관은 현지 상품검사국에 다음 유효기간의 인수수속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사람은 하지 않으면 증명서가 자연히 효력을 잃게 된다. 상품검사국은 인수인계 신청을 받은 후 본법 제 6 조 규정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해 전면 또는 중점 검토를 하고 합격한 후 인수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제 11 조 품질허가증은 위조, 변경, 도색, 양도, 사기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자는 증명서를 취소하고 당사자와 그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부칙 < P > 제 12 조 품질허가증과 등기서, 신청서는 비준을 담당하는 상품검사국에서 현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따로 규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 P > 제 13 조 심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한다. < P > 제 14 조 이 방법은 1987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되며 국가상품검사국이 해석한다. < P > 발표부: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 (원상검사국) 발표일: 1987 년 11 월 25 일 시행일: 1987 년 12 월 1 일 (중앙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