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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책정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가격 방식에는 주로 비교가능한 통제가격 방식, 재판매 가격 및 코스트 가산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1. 비교 통제되지 않은 가격 방식.

1. 비교비통제가격법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 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의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비교가능제외가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택된 거래와 특수관계기업간 거래 간의 비교가능성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3. 비교 가능성 요소에는 거래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 구매 및 판매 프로세스의 비교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배송조건, 배송절차, 결제조건, 거래수량, A/S 시간 및 장소 등

2. 재판매 가격.

1. 재판매 가격법은 조정 대상 기업과 연관된 기업(재판매업자)이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제품을 재판매하는 가격에서 얻어야 할 이익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방법.

2. 제조업자나 유통업자의 이익조정에는 일반적으로 재판매가격법이 적용된다. 재판매가격방식은 비교통제가격방식처럼 제품에 초점을 두지 않고,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의 비교가능성에 기초한다.

3. 비용 추가.

1. 비용 가산 방식은 비용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익을 더한 가격 책정 방식을 말합니다.

2. 비교 가능한 비관련 거래 비용 인상률 = 비교 가능한 비관련 거래 총 이익/비교 비관련 거래 비용 × 100%.

3. 비용 가산 방식은 일반적으로 유형 자산의 구매, 판매, 양도 및 사용, 노동 서비스 제공 또는 자금 조달과 관련된 거래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