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몇 년도에 공포되었나요?
노동법은 1994년 처음 공포됐고, 최신 노동법은 2018년 12월 29일 공포됐다. 노동법의 기본원칙에는 노동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원칙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는 원칙이 포함된다.
1. 노동법은 언제 공포됐나요?
새 노동법은 2018년 12월 29일에 공포됐고, 원래 노동법은 1994년 7월에 통과됐습니다. 5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쳐 1995년 1월 1일 발효됐다. 2018년 12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노동법 2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노동법의 기본 원칙
1. 노동은 권리이자 의무라는 원칙
2.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
3. 노동자원의 합리적 배분 원칙.
4.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헌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 보호, 근로자의 노동 자유 및 적절한 정부 개입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3. 근로관계 결정 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직원이 작성한 고용 기록,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기록, 고용주가 다른 직원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한 서류, .
법적 근거:
'노동관계 수립에 관한 사항에 관한 노동사회보장부 고시' 제2조는 사용자가 노동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측이 노사관계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증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1) 임금 지급 증서 또는 기록(직원 임금 지급 명부),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2) "근로 증명서", "근로 증명서" 및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행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3) 근로자가 작성한 고용주의 채용 '등록 양식' 및 '지원서' 사용 기록,
(4) 출석 기록,
(5) 기타 근로자의 증언 , 등.
이 중 (1), (3), (4)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