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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보증금 환불 규정

이주노동자 보증금 반환 규정은 주로 이주노동자가 토목사업 참여 시 납부한 보증금을 사업 완료 후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돌려받는 것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다루고 있다.

1. 이주노동자 보증금 지급 및 환급에 관한 기본원칙

이주노동자 보증금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지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급과 환급 모두 공개, 공평,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보증금 환불 조건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증금 환불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요건에 따라 완료되었으며 인수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2. 이주 근로자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으며 체납금이 없습니다.

3. 보증금 환불 신청서 및 관련 지원 자료를 관련 부서에 제출했습니다.

3. 보증금 환불 신청 및 검토 절차

1. 공사 완료 후 건설단위는 인사담당자 및 사회복지부에 보증금 환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위치 보안 부서

2. 신청 자료에는 프로젝트 승인 증명서, 이주 노동자 임금 지불 증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사회보장부는 신청서 자료를 검토하고 프로젝트 완료와 농민의 근로자 임금 지불 상태를 확인합니다.

4. 검토를 통과한 후 부서는 보증금 환불 통지서를 발행하고 건설 단위 및 이주 근로자에게 통보

5. 건설 단위는 해당 통지서를 가지고 지정된 은행에 가서 보증금 환불 절차를 처리합니다.

IV. 보증금 반환에 대한 감독 및 책임

인사부와 사회보장부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업무는 표준화되고 질서정연하다. 요구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건설단위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요약하자면:

이주노동자 보증금 반환 규정은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을 제때에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안. 보증금 반환조건은 주로 사업완료, 임금지급 등을 포함하며, 신청 및 심사절차는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동시에, 관련 부서는 보증금 환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이 완전히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이주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무원 사무국의 의견'

제9조:

엔지니어링 건설분야에서는 임금예치금 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업종으로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주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장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설종합건설업자는 특별공급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예치금을 보관해야 한다. 계약된 프로젝트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