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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삶, 다른 가격

2006년 5월 20일 최고인민법원 제1인민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해 도시에 상시 거주하는 농촌 주민에 대한 보상비 계산 방법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다. “1년 이상 도시나 마을에 거주한 사람은 반드시 도시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농촌 주민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즉, 등록된 영주권자가 농촌 주민이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의 주요 소득은 마을에서 발생합니다. 보상 기준은 마을 보상 기준을 따릅니다.

농촌 주민이 도시에 거주하며 주요 소득이 도시에서 나온다는 실제 증거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및 타운: 거주지 타운의 거주지 증명서, 거주지의 주민 위원회, 거리 또는 커뮤니티 관리 위원회에서 발행한 주택 소유 증명서, 주택 임대 계약서, 집주인이 발행하고 법원에서 증언하는 난방비,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위생 요금, 재산 요금 등의 청구서 지불 및 피해자의 동료 및 친구의 증언; , 등.

2. 주요 수입원이 도시라는 증거 출처: 피해자가 도시 지역에서 개설한 은행 계좌 또는 청구서, 산업 및 상업, 조세 및 기타 행정 기관에 대한 관리 비용 지불 증서; 사회보험료 납부 증서 및 관리 기관의 서류 기록, 피해자 소속 기관이 발행한 근로 증명서, 사용자와 체결한 노동 계약서, 피해자 급여 명세서, 출석부, 직원 명부, 보증금 영수증 등; 피해자의 동료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