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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결과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과 정보인터넷 공개잠행조치" 1, 2 조 각급 행정법 집행기관의 행정처벌 결과 정보온라인공개작업, 이 방법이 적용된다. 본 조치에서 행정법 집행기관은 법정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허가한 행정처벌기능을 가진 조직과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도록 위탁된 조직을 가리킨다. 행정처벌 결과 정보란 행정처벌 결정서에 기재된 사항 내용을 말한다. 법률 법규는 행정처벌 결과 정보 온라인 공개 작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행정처벌 결과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는다. (1) 피처벌자는 미성년자이다. (2) 사건의 주요 사실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포함한다. (3) 공개 후 국가 안보, 공공 * * * 안전, 경제 안보 및 사회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4) 성급 이상 행정법 집행 기관은 인터넷에 공개되는 기타 행정처벌 결과 정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3. 제 6 조는 인터넷에서 행정처벌 결과 정보를 공개하고 행정처벌 결정서 전문이나 요약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4. 제 7 조는 인터넷에 행정처벌 결과 정보를 공개할 때 (1) 자연인의 집 주소, 통신방식,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건강상태 등 개인정보, 피처벌인 이외의 자연인의 이름을 숨겨야 한다. (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은행 계좌; (c) 공개해서는 안되는 기타 내용. 5. 제 8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거나 변경하는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처벌 결과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원래 행정처벌 결정은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위법을 확인하거나 재발행을 요구한 경우 행정법 집행기관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된 행정처벌 결과 정보를 철회하고 설명해야 한다. 6, 제 9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인터넷에 공개된 행정처벌 결과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때에 수정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법 집행 기관이 인터넷에서 공개한 행정처벌 결과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공개한 행정법 집행 기관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행정법 집행 기관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7, 제 10 조 행정처벌 결과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지 5 년이 넘었으니 인터넷에서 철수해야 한다. 요약하면 행정처벌 결과의 공시는 주로 인터넷을 전달체로 하는 반면 행정처벌 정보 공개 시간은 일반적으로 5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물론 행정처벌 결과가 변경되면 행정처벌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행정기관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개정보를 철회하고 20 일 이내에 다시 공개해 변경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