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대학교 아들의 자살 사건에 대한 판결
법적 분석: 검찰은 피고인 우시유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불법적으로 빼앗고 특히 막대한 금액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신분증을 판매한 경우 각각 고의살인, 사기, 신분증 매매죄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병과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2조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6조: 공공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사취하고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또한 또는 단독으로 형을 선고한다. 그 액수가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액수가 특히 크거나 큰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및 기타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매매한 자는 500만원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정치적 권리의 통제 또는 박탈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년, 벌금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