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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출

법적 분석: 인민대표대회 총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성 인민대표대회, 시 인민대표대회, 현 인민대표대회, 시 인민대표대회, 시 인민대표대회, 시 인민대표대회 등 9개 등급으로 나뉜다. 인민대표대회, 향 인민대표대회, 전국 향 인민대표대회, 진 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구로 구분된 시,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한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구가 없는 시, 직할구, 현, 자치현, 향, 민족 향, 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따라 대표권을 행사하고 대표직무를 수행하며 대표역할을 행사한다.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전인대 대표는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의 구성원이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지방 각급 국가 권력 기관의 구성원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인민의 이익과 의지를 대표하며 인민대표대회에 부여된 각종 직권과 직권에 따라 국가권력 행사에 참여한다. 헌법과 법률상 동일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