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동산관리법 시행 세부사항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은 1994년 7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에 따른다. 1995년 1월 1일부터 공고하고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장강
1994년 7월 5일
목차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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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동산 개발용 토지
제1절 토지 사용권 양도
제2장 토지 사용권 할당
제3장 부동산 개발
제4장 부동산 거래
제1절 총칙
제2절 부동산 양도
제3절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섹션 4 주택 임대
섹션 5 중개 서비스
제5장 부동산 소유권 등록 관리
제6장 법률 책임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도시부동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권리자를 보호하고 부동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구역 내 국유지(이하 국유지) 범위 내의 부동산 개발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개발, 부동산 거래, 부동산 관리 실시 등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가옥'이란 토지에 있는 가옥 등 건축물과 구조물을 말한다.
본 법에서 사용하는 '부동산 개발'이라는 용어는 이 법에 따라 국유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에 기반 시설과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에 언급된 부동산 거래에는 부동산 양도, 부동산 담보 대출 및 주택 임대가 포함됩니다.
제3조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 기간한정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가 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국가는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에 따라 주거용 주택건설의 발전을 지원하고 주민의 생활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제5조 부동산권자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국무원 건설행정부서와 토지관리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 분담에 따라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부동산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 .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부동산관리부서, 토지관리부서의 제도적 구조와 권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