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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률 분석: 용의자를 파출소에서 구치소로 보내는 것은 경찰이 용의자가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금 시설로 이송된 사람은 범죄 용의자로 형사구금에 속하며, 이후 증거가 부족해 체포하지 않거나 체포 등 검찰이 상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은 증거상황을 보고 재판을 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28 조 구속된 사람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석방통지서를 작성해야 하며, 구치소는 석방통지서에 따라 구속자 석방증명서를 발급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제 129 조 구속된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검거 승인 시간을 1 일에서 4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결당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심사 비준 승인 기간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조에 규정된' 도주 범행' 은 도시 간, 현 관할 구역 연속 범행, 거주지 범죄 후 외시, 현으로 도피하여 계속 범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 번 범행하다" 는 말은 세 번 이상 범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패로 범행하다' 는 말은 두 명 이상 * * * * 이 함께 범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뜻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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